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국내외 유통망 구축, 마케팅 향상 지원 등 판로개척까지 추가함으로써 불리한 통상환경변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돕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통상환경변화로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철강·석유제품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기에 보호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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