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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 이인호 기자
  • 등록 2025-11-25 1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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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7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

 

 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4.5.20.~ ‘25.4.30, 117백만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

 

또한,  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현행 3~12칸델라*인 반사 성능을 20~30칸델라로 개선)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 

 

그리고,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필름, 원판, 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7년~10년) 교체 필요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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