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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별법’ 토론회…“7,800억 모두 환수하겠다”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11-25 0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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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장동 비리는 단순한 지역 개발 비리가 아니라 기형적 권력 구조와 부패의 상징”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약 7,8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이 항소 포기 등을 이유로 환수 불능 사태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나경원, 조배숙 의원과  법률·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장동 비리로 벌어진 거대한 범죄 수익은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과 카르텔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한다'고 했다"며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나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11만%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인데 그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환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영국의 ‘설명할 수 없는 재산(Unexplained Wealth)’ 몰수제도를 언급하며, “범죄와의 연관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소유자가 합법적 취득 경로를 설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며 국내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심재돈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는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환수법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환수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특별법은 ▲기존 대장동 범죄 수익에 대한 소급 적용 ▲법원 허가 시 형사 판결 전 재산 동결 ▲추징 보전 조치 확대 ▲국가의 민사 소송 제기 권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장동 비리는 단순한 지역 개발 비리가 아니라 기형적 권력 구조와 부패의 상징”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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