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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제5차 장애인건강정책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22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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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2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제 5 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 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 월 시행인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 · 연구 ·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 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조정 · 지원하면서 거점병원 및 의료인 교육 역할을 맡는다 전국 257 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

 

다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 · 경기에 각각 두 곳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간 역할 중복 보건소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제도적 보완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신용일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준비가 필수적인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 · 인천 · 울산 · 전남 · 세종 등 5 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 며  장애인 건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제도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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