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을 의결했다. 법안은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력을 의료취약지에 장기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위원회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히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규정해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다.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반복 위반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기간은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은 의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복무지역 외 수련 시엔 포함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에는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을 산입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문제와 강제성 과다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없이 인력을 강제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선발 규모·복무 지역 기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정부와 복지위는 본회의 처리 이후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추가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윤 의원은 "‘사람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지역의료 신뢰회복, 전문가로서 의사의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과 지원, 정주 여건과 전문가로서 해외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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