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이 씨 사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고 월북으로 둔갑시키고, 공문서를 삭제하는 등 공권력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 조작과 증거 삭제 지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과정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월북 판단은 당시 정보 종합에 따른 결론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정권안보 논란과 국가 책임 범위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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