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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장석창 정치부 기자
  • 등록 2025-11-05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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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 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라며 , “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1 스포츠 ’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이번 <1</span> 학생 1 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 라며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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