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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 개소 적발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0-30 12:47:33
  • 수정 2025-10-30 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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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년 ~’25 년 8 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 반납 및 등록취소 처분 288 건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 2020 년 이후 올해 8 월까지 24 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이후 올해 8 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면서 , “ 서울이 115 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 건 경기 26 건 강원 19 건 인천 16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전국 시 · 군 · 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 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면서 , “ 구체적으로 2020 년 10 건 , 2021 년 56 건 , 2022 년 54 건 , 2023 년 72 건 , 2024 년 57 건  이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 약사법 」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1 년 이내 3 회 이상 위반 시 ), 제 98 조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  이라고 밝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관리 · 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현재 24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 품목  이라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8 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 ·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면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고 답변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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