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한 위반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련 위반이 급격히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국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5년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많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목),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구호 연출가, 정혜진 안무가, 김재덕 안무가, 김성훈 안무가)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사진: 거문도 전경(전라남도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제공)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정청래 민주당대표 국가대표 쇼트트랙선수단 격려!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2026년1월23일(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선수촌에 방문하여 쇼트트랙 선수단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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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청와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자료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