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4 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진종오 의원은 지난 8 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 “ 공연장은 불꽃 , 폭죽 ,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 ” 며 , “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 ” 문체부가 2017 년 27 억 3 천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 파스칼 (Pa) 을 반영한 KS 규격을 제정했음에도 ,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 “ 고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 ” 라고 비판했다 .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
또한 방화막 설치 의무가 1 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
진종오 의원은 “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 만 명 중 72% 가 국공립 1 천석 미만 (432 만명 ) 과 민간 공연장 (663 만명 ) 을 이용했다 ” 며 “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고 꼬집었다 .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방화막 설치 대상은 국공립 1 천석 이상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1 천석 이상 민간 공연장을 포함한 중소형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
아울러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특히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 처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
또한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국공립 1 천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 일부 누락된 기준은 확실히 챙기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300 석에서 1 천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진종오 의원은 지난 8 월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연장 안전 미비점을 반영해 300 석 이상 중형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KS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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