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제가 지금 판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정당 해산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매우 중대한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윤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한 정당이라면 해산 검토는 당연하다”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해산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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