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 추이 ’ 에 따르면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3,096 명으로 집계되었다 ” 면서 , “ 유형별로 보면 신장 1,676 명 , 간장 1,117 명 , 췌장 72 명 , 심장 142 명 , 폐 88 명 등으로 ,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뇌사 기증자 감소 등에 따라 장기 이식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2020 년 2,191 명에서 2022 년 2,919 명 , 2024 년 3,096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 뇌사 기증자 수는 2020 년 478 명에서 2022 년 405 명 , 2024 년 397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또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장기이식 대기자 수 추이 ’ 에 따르면 ,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020 년 3 만 5,852 명에서 2022 년 4 만 1,706 명 , 2024 년 4 만 5,567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금년 6 월 현재 4 만 6,416 명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히고 , “ 보건복지부의 ‘ 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추이 ’ 에 따르면 , 2020 년 대비 금년 6 월을 비교할 때 신장은 2,222 일에서 2,888 일 , 간장은 132 일에서 204 일 , 췌장은 1,391 일에서 2,604 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다만 심장은 316 일에서 198 일 , 폐는 238 일에서 202 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장기이식 실적 추이 ’ 에 따르면 2020 년 5,883 건에서 2022 년 5,483 건 , 2024 년 5,030 건으로 감소추세 ” 라고 밝히고 “ 유형별로 2020 년 대비 2024 년의 장기이식 실적을 살펴보면 신장은 2,282 건에서 1,704 건 , 간장은 1,546 건에서 1,262 건 , 췌장은 32 건에서 12 건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 심장은 173 건에서 194 건 , 폐는 150 건에서 185 건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 이 또한 전년도의 심장 245 건 , 폐 202 건보다 장기이식 실적이 감소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 가족의 기증동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제출한 ‘ 뇌사추정자 신고 후 세부 분석 ’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부터 ‘ 뇌사추정자 신고 수 ’ 를 의료질평가 시범지표에 도입한 이후 뇌사추정자 신고가 2022 년 2,163 건에서 2023 년 2,921 건 , 2024 년 2,986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면서 “ 장기조직기증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범지표 도입 후 500 병상 이승 병원의 신고율은 36.6%, 1,000 병상 이상 병원의 신고율은 66.2%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일수록 뇌사추정사 신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유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하지만 의학적 기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뇌사추정자 중 법적 가족과 접촉한 건에 대한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 년 31.8%, 2023 년 31.4%, 2024 년 31.2% 로 30% 대를 유지하였으나 , 올해 8 월 기준 27.5% 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우려하고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뇌사기증율 주요국 비교 ’ 자료에 따르면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 수인 뇌사기증율이 미국 28.40%, 스페인 26.22%, 스웨덴 17.10%, 독일 11.44%, 영국 10.28%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5%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서 “ 대국민 대상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 , 뇌사자 ,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나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CD) 도입이 필요하고 , 기증 절차상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 및 이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증자의 영상검사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수적인 바 ,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장기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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