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하루 만에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인사 관련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며 수사를 회피해 온 인물에 대한 석방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결정은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체포 당시부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앞에 정치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정권의 무리한 기획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과정을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법원이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석방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폭주를 법이 막아야 한다”며 체포적부심 인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으로 여야 간 ‘정치수사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책임론보다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 요건과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있어 법원이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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