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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