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법원 합의 과정 공개 요구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여당이 이를 강제하려는 것은 법제상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 탄핵, 사퇴와 같은 자극적 표현은 정치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치권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 대해선 “사법 불신을 키운 단초가 됐다”며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이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되며, 헌법과 제도적 안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청문회를 서둘러 추진하려 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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