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대부분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 나머지 부처 조직 개편은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되어 해당 법안이 다음 달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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