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경기 여주 · 양평 ) 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 ∼ 2025 년 제 5 차 친환경농업 육성 5 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2020 년 5.2% 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 년 10% 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2024 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 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
친환경농업은 토양 · 수질 보전 , 생물다양성 유지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그러나 유기 ·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 유기 ·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를 신설하고 ,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았다 .
김선교 의원은 “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실효성 있으려면 , 임차농이 많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과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 · 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지속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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