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며, 검사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문구는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된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여권은 “검찰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기관 산하 수사청이 권력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권한 집중과 혼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개편 외에도 대대적인 정부 조직 재편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환경부는 에너지 기능 일부를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또 통계청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일부 조항이 시행되지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핵심 개편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 폐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래 78년 만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향후 새로운 공소청·중수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력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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