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대·파출소의 폐지나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디테일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치안실태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파출소 폐지를 너무 쉽게 하여 존재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등 주민들 불안감 증가할 수 있고, 통합 파출소로 인해 근무환경 열악하는 등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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