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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1인당 10만원 소비쿠폰 지급…소득 하위 90% 대상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9-21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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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두 번째 소비쿠폰 지급을 22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이며, 고액자산가와 고액 금융소득자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 도 지역 주민은 거주지 시·군 내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신청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27~28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 복무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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