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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개헌’...여,‘李대통령 연임가능’ 야,‘장기집권 개헌’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9-17 05:58:11
  • 수정 2025-09-17 0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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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더 구체화된 의중을 밝힌 셈…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연임제 개헌’ 논의 중심에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주장과 함께 가장 민감한 쟁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연임기회가 열릴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딱 부러지게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의회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상 불가역적인 헌법의 그 조항마저 바꿔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가능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하면서 가능성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더 구체화된 의중을 밝힌 셈이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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