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신병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 177명이 참여해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와 가결됐다. 특히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 측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청탁을 받은 의혹, 원정도박 사건 무마 시도, 전당대회 앞두고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권 의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자·사진·다이어리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금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고, 실제 본회의장에는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체포동의안 표결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여야의 정치 지형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기류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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