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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등 4건의 법률안 발의
  • 장석창 정치담당 기자
  • 등록 2025-09-11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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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김교흥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등 국회의원 등 127명 참여.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정점식(국), 김교흥(민) 의원, 부대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 간사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예방의 안정적 예산을 위한 4건의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점식‧김교흥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20여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배정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바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이번 자살예방기금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안의 초안과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법안 발의 이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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