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1 일 ( 목 ),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 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 ’ 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농가소득 5,059 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 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 에 불과한 실정이며 ,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이 되도록 연 200 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 이 경우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적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 (two track) 으로 접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구분해 규정했다 .
이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 소득 불평등 완화 · 인구 유출 방지 ·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포용적 성장 전략 ’ 의 하나 ” 라며 “ 농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제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며 “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만큼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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