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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 8 천만 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9-10 1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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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인도명령 , 강제집행으로 912 건 , 8,151 만 원 집행 … 이 중 세입자가 반환한 금액은 1.1% 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 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 인 939,280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 HUG 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년 8 월 기준 HUG 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 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 세대이며 인도명령 (462 호 ) ‧ 강제집행 (91 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 호 (23%) 에 달한다 .

또한 343 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 는 인도명령 749 건에 816 만 원 강제집행 163 건에 대해서는 7,334 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 만 원을 소요했다 . HUG 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 건당 평균 11,000 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 ( 도어락 개문 등 ) 으로 평균 45 만 원이 발생한다 .

 

HUG 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 월 기준 반환은 93 만 9,280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명령 810 만 원 (747 건 ), 강제집행 7,246 만 원 (161 건 등 8,057 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 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 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 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  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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