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약 2,714억 원),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약 43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하여,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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