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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끝에… 양어머니 살해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9-09 0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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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에서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해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은 배심원단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B(64)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던 중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입양 관계는 아니더라도 영아 때부터 양육한 보호자를 살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의견은 5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과 피고인의 반성, 나이와 성장 환경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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