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 · 갑질 ·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최근 ▲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 용인시체육회 막말 ▲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 제 식구 감싸기 ’ 는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주고 ,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 ▲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 또는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 ) 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진 의원은 “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 ” 며 , “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9 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 기 출범 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 갑질 근절을 위한 ‘ 문화예술클린센터 ’ 신설 을 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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