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법무부 `일부 부적절 사실 확인, 감찰 착수`
이에 따라 대통령실 간부가 불법 물품 반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법무부는 감찰을 착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7월 말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한 달간 현장 점검, 자료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53일 동안(1월 15일~3월 8일) 일부 접견과 물품 반입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주말과 명절, 평일 근무 시간 외에도 장시간 이뤄지는 등 운영상 부적절한 부분이 확인됐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조사 결과 드러난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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