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9)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판결에서 “병역 기피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넘은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 금지 사유가 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가 제기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 2020년과 2022년, 2025년 모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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