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2018 년부터 국내외 정기선사들을 조사하여 2022 년 과징금을 부과했고 , 현재까지 국내외 정기선사들과 공정위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국내해운업계 및 수출입 화주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실제로 지난 2021 년 ,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법상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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