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지급액은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환급에서는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가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층의 환급대상자는 190만여 명, 환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각각 89%,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명,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한 1,607억 원을 제외하고, 사전 등록된 지급동의계좌 보유자 108만여 명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대상자는 8월 28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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