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
유동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 은 27 일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 출 · 퇴근길 교통안전지도 , 거리질서홍보활동 ,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헌신하며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
모범운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장 및 장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 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 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유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
제정안에는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등록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 · 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자체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 대여 ▲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며 “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께서는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그런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 며 “ 이번 제정안 발의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 더 나아가 교통사고 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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