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을 통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을 통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돼 도로명이 부여됐으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구간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숲길과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기준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일반도로와 겹치지 않게 도로구간을 분절해야 해 ‘자전거길’, ‘탐방로’ 등 국민에게 친숙한 노선명을 도로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예외를 적용해 기존 노선의 연속성을 도로명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며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시설 관리에 활용해왔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688개 구간이 도로명 부여를 완료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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