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 월 28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서영교 , 소병훈 , 서영석 , 김남희 ,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온율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함께 2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 기조발제는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의 ‘ 진실화해위의 결정의 의의와 과제 ’ 를 주제로 시작한다 .
1 부는 소라미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 발제는 최정규 변호사 ( 법무법인 원곡 ) 가 ‘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 을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자로는 탄야 쇠렌센 ( 황태경 , 해외입양인 당사자 ), 이상훈 변호사 (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권태윤 변호사 ( 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 등이 참여한다 .
2 부는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 발제는 전민경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가 ‘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자로는 신승엽 ( 해외입양인 당사자 , NLKRG/EARS), 이황희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임예지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등이 참여한다 .
남인순 의원은 “ 진 화위의 결정은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 명 중 단 56 명만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고 , 상당수는 ‘ 서류 미비 ’ 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 며 “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 입양인의 뿌리 권리 보장 등 피해 구제 조치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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