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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남인순의원,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8-25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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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 월 28 일 ( 화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함께 2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의  진실화해위의 결정의 의의와 과제  를 주제로 시작한다 .

 

1 부는 소라미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최정규 변호사 ( 법무법인 원곡 ) 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탄야 쇠렌센 ( 황태경 해외입양인 당사자 ), 이상훈 변호사 (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권태윤 변호사 ( 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

 

2 부는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전민경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신승엽 ( 해외입양인 당사자 , NLKRG/EARS), 이황희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임예지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등이 참여한다 .



남인순 의원은  진 화위의 결정은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 명 중 단 56 명만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고 상당수는  서류 미비  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며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의 뿌리 권리 보장 등 피해 구제 조치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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