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9일 여성도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은 지원을 통해 장교·부사관 등 간부로는 입대가 가능하지만, 일반 병사로의 복무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과 관계없이 현역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여성도 지원 절차를 거쳐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여성 현역병 복무 현황 ▲제도 운영 성과 ▲고충 처리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국군 병력이 약 11만 명 줄었고, 2028년에는 목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현재도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향후 20년 내 매년 입대 가능한 남성 인원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은 병력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여성의 현역병 복무 확대를 두고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성평등 차원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병영문화 개선·성폭력 방지 대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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