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수혜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사진: 거문도 전경(전라남도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제공)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정청래 민주당대표 국가대표 쇼트트랙선수단 격려!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2026년1월23일(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선수촌에 방문하여 쇼트트랙 선수단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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