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1차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오는 9~10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1단계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또는 독립기구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이 포함됐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단계 개헌은 2028년 총선과 함께 추진된다. 이때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가 핵심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권·행복권 신설, 사회권 보장, 정보기본권 확대, 지방자치권 강화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대를 순차적으로 실현하겠다”며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합의가 불투명해 실제 추진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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