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효과를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 유인이 강화되고, 폐업이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하는 자발적 안전망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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