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약 7년 6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3,117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 약 8만 명이었던 등록자는 2021년 115만 명, 2023년 214만 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등록자가 199만여 명으로 남성(99만여 명)의 두 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24.9%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사전의향서 등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44만1,862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용 범위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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