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8 일 ,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구조견 , 탐지견 , 수색견 ,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
2024 년 기준 ,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 마리로 , 국방부 소속 534 마리 , 행정안전부 253 마리 , 농림축산식품부 82 마리 , 국토교통부 16 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 이들은 평균 7~8 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품 등을 생애 종료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구조견 · 수색견 · 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 2024 년 기준 은퇴 봉사동물 284 마리 중 민간 입양 비율은 22% 인 64 마리에 불과하고 , 대다수는 기관 내 보호에 머물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 최초의 소방방재청 ( 현 소방청 ) 구조견 ‘ 세중 ’ 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 월 23 일을 ‘ 봉사동물의 날 ’ 로 지정 , 봉사동물의 사회적기여를 기념하고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 봉사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반을 단순한 ‘ 소유의 대상 ’ 이 아닌 , 인간과 정서적 · 기능적 유대를 맺는 ‘ 동반자적 존재 ’ 로 재정의하는 조항도 담아 , 동물보호의 개념을 한층 확대하였다 .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 물건 ’ 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발의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첫걸음 ” 이라며 ,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 탐지견 , 구조견 등 봉사동물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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