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칼춤을 추는 특검의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제12조 제2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며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2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해 가며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 의원은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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