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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윤준병 의원 , ‘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 대표 발의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8-06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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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6(),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농축수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유기식품인증제품을 비롯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품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지양하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목표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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