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5 일 , 해외직구 위생 용품 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 위해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화장지 , 생리대 ,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 위해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 구매 · 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
서 의원은 “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해외직구 가 보편화 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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