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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민생 4 법 ”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8-05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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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법 17 개 안 중 유일한 수산물가격안정제 신설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건비 · 원자재 값 상승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이 대표발의한 「 양곡관리법 」 및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이하  「 농안법 」 ’)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 의원은 지난 20 대 국회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 양곡관리법 」 과 「 농안법 」 및 「 농어업재해대책법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 이하  농업재해 2 법 ’) 등 4 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

 

이중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의원이 지난 21 대 국회 최초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거부권 1 호 법안이 되었다 . 22 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 12 월 전 정부가 농어업민생법 4 법 모두 재의요구로하며 부결되었다 .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6 월 농어업민생 4 법을 재차 발의하여 앞서 7 월 23 일 농업재해 2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고 , 8 월 4 일 「 양곡관리법 」 과 「 농안법 」 등 2 건의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민생 4 법이 모두 가결될 수 있었다 .

 

농어업민생 4 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 최종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량이었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하도록 하였다 .

 

「 농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가 포함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 함께 심의됐던 농안법 17 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민생 4 법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망된다  라며 , “ 반영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차 보완하여 최저 생계비 및 자연재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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