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31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이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장 의원은 “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관세 장벽 확대로 인해 미래차 산업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며 “ 반면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부품 실증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국내 미래차 부품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 , 이제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 ” 이라며 “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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