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 첫 주(7월 21~27일) 동안 전체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만인 27일 기준, 예상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7조 1,200억 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54.4%)과 2021년 국민지원금(68.2%)의 동기간 신청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소비쿠폰 제도는 불과 2주간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유튜브·카드뉴스·라디오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 방식과 관련해서는 7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의 요일제가 해제됐고, 28일부터는 주민센터 및 은행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역시 요일제 없이 가능해졌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본격 추진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이나 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차등 설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 조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는 ‘해당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대기업 중심의 소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 가능한 대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원 등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 치킨집 등도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결제 시스템, 결제대행사(PG) 사용 매장 등은 실제 매출액과 지역 정보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첫 주만에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처 안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도 전방위적 홍보와 지원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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