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7월 중순까지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시한을 감안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600원과 98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860원을 내놓고 올해와 동일, 인상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할 경우 월 급여는 각각 263만3400원과 206만740원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동결 필요성을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2025년에 최저인상폭인 1.5%를 넘기게 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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