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청장대행 유재성)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640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8. 1.~9. 30.)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여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인터넷상 총포 등 제조 방법 게시) 총포화약법 제8조의2 및 제72조: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라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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